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4개소 적발

거짓표시 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개소 과태료 30만원 부과

#전라북도 소재 A집단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1,5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 형사입건 됐다.

#또 다른 도내 소재 B집단급식소도 비슷하다. 이 B집단급식소는 브라질산 닭(194kg)을 닭강정으로 조리해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 행사입건 됐다.

이같이 도내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 형사 입건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전북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12일간)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일반음식점 단속에서 벗어난 공공기관 근무자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이와 같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교육, 보육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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