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끝이 보인다.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8인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필자의 지난 칼럼‘헌법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오늘은 여러 나라의 헌법 전문을 살펴본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헌법 서문으로 헌법의 성립의 역사적 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적인 다짐을 선언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데 헌법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5·18과 6월항쟁,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프랑스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위의 원리 및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에 대하여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구상된 새로운 제도를 제공한다.”
다음은 미국의 헌법 전문이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정책을 딛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델라가 1996년 12월 공포한 남아공의 헌법 전문이다.
“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함을 확신한다.”이어지는 남아공의 헌법 전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및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 통치의 기반이 국민의 의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는 민주적 열린 사회의 기초를 마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함,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연합된 민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건설, 우리 국민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이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축복하소서.”
/오승옥(마을활동가·관광학 박사)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