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군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접수…입지·설치 요건 확인 필수

군산시는 개정된 농지법(2025년 1월 24일 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는 총면적 33㎡(층고 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주차 공간·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해야 하며, 소화기·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기존 농막도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입지 조건을 확인한 후, 군산시청 건축경관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후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대장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454-4732~47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농업정책과 김미정 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주말 영농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