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개정된 농지법(2025년 1월 24일 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는 총면적 33㎡(층고 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주차 공간·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해야 하며, 소화기·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기존 농막도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입지 조건을 확인한 후, 군산시청 건축경관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후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대장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454-4732~47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농업정책과 김미정 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주말 영농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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