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헌법적 가치 회복과 공공의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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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으며,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칙인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한반도 정세는 그러한 이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야당이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안, 각종 정책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언론 등 사회전체를 통제하려 하였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흔들리는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이 조항은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정치와 행정은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협치를 전제로 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는 민주국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식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정 운영은 점차 특정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편향되었고, 권력은 협치와 타협이 아닌 강압과 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의 제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선조에게 올린 짧은 상소문 형태의 「차자(箚子)」에서 군왕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며,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비뚤어짐이 없게 하여 왕도를 지켜나가야 함을 밝혔다. 퇴계는 정치란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공(公)의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오늘날 공공성의 가치, 즉 권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치 권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과 관련한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공공의 정치’가 아니라 ‘사익의 정치’에 불과하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와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실천해야할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국사회에 도전받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회복하고 극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 헌법 정신을 다시금 준수하고,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최종 판결을 행정부에서 즉각 수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의 계엄사태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 존중하고 이를 지체없이 즉시 시행해야만, 헌법적 가치와 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

정치적 문제를 군대의 총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협치는 상생의 정치철학이다. 정치적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진중한 노력으로 협치는 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익을 위한 공정한 정치와 공공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한국의 민주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무력 대신 대화와 협치의 정치문화가 성숙할 때 평화로운 민주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박광수(원광대학교 명예교수, K-전통문화학술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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