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의원이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경영안정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차가치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유도가 기대된다. 또한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도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20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임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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