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농어촌의 넘쳐나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제 2의 새마을운동의 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19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위생상 유해·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빈집(특정빈집)은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붕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농어촌 재편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대대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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