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이날 오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된 이 법률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치유관광육성법’을 통해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포함된 치유관광산업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며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며, 성장률도 향후 2년 후 20.9%로 전망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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