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지역 E스포츠활성화법’,‘국민체육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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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인 김윤덕(전주시갑) 의원이 법률안 3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역E포츠활성화법, 국민 체육진흥법,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법이 가결 통과됐다”고 전했다.

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시행시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 E 스포츠 발전법을 언급하며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 받아선 안된다.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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