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를 모색케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과 국민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농축산물의 수입을 막고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과 국내 농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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