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하늘이법’ 대표 발의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활을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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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18일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즉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등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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