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도내 곳곳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키즈카페를 설립하거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공론화된다.
뉴라이트와 친일사관 등 우경화를 견제할 일제 상징물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우선, ‘전북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 눈길이다.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키즈카페처럼 어린이들이 맘놓고 뛰놀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놀이환경이 부족한 곳을 우선 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를 구성해 그 활성화와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슬지(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전북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지원 조례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급발진 사고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필요하다면 그 예방교육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자동차 운행 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또한 시범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문화안전소방위·장수) 의원은 “자동차 보급 확대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그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된다면 급발진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중앙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즉 신보수주의 우파 성향의 인사들이 논란인 가운데 ‘전북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도청과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깃발이나 디자인 등 상징물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나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디자인, 또는 침략주의를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디자인 등도 마찬가지다.
대표 발의자인 정종복(기획행정위·전주3) 의원은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며 “후손을 위해서라도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거나 합리화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독립운동 선양단체들은 현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중앙정부 주관 3.1절 기념식을 불참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재작년 삼일절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내걸리는가 하면, 지난해 현충일에는 부산시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북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재작년 전북자치도가 주관해 간행한 ‘전라도 천년사’는 호남권 지자체와 학교에 일제히 배포하려다 독립운동 선양단체들이 제기한 식민사관 논란에 급제동 걸렸고, 지난해 항일 추모관인 남원 만인의총은 왜장(고니시 유키나가) 가문의 문장 등 일부 전시물이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호국영령의 희생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돼 말썽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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