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이 일시 금지되는 등 방역대책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산시 나포면 한 토종닭 농장에서 발견된 AI 의심축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로써 올 겨울철 AI 발생 사례는 전국적으로 34건, 이 가운데 전북은 전국 최다인 10건으로 늘었다.
축산당국은 즉각, 발병 농장에서 기르던 토종닭 1만7,000마리를 전량 긴급 살처분했다. 농장 반경 10㎞에 방역대도 설치한 채 이동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전국 토종닭 농장을 비롯해 사료공장, 도축장, 축산차량 등 관련 시설물은 9일 오전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의 경우 10일까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의 유통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모든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와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AI 방역에 축산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계란 운반차량은 농장 내 진입 금지,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활용한 2단계 소독, 축사를 출입하려면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나 장비를 축사에 반입하려면 세척과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농가들은 사육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AI 주요 증상은 물론, 졸음이나 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만 확인돼도 곧바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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