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주목'

데이터 산업 육성하자고 주민 반발 무시… 국가 주민 상생·협력 필수 송전탑 건설 주민 반대 목소리 커… 참여 지자체 지원방안 규정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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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을 둘러싸고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장수) 의원이 국가와 주민 상생·협력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법은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민주당 주도 전력망 특별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주민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장수와 진안, 무주, 임실 등 동부 산악권 주민 및 환경단체의 송전탑 건립 반발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의미가 깊다.

국회 산자위원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력망확충법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전의 독점적 지위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전 소원수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발의되어 있는 ‘전력망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관련 정보 공유 △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고 김우영, 긴현정, 박정, 소병훈, 안태준, 이학영, 정태호, 차지호 의원 등 총 18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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