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법안 발의, 정책토론회 신영대 의원 의정활동 분주

6일 아파트 통로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 사유화 금지법 대표발의 “공공 안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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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연일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들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탄핵된 공직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등 9건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차전지 포럼 대표로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4건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하여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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