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농외소득 기준 16년째 동결,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 달해 농촌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농외소득 활동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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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출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다시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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