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도 무죄 확신”

지난해 정읍시장 사건, 보도자료-카드뉴스도 토론회처럼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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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선고 의미와 전망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폭행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SNS를 통해 “폭행한 적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씨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페이스북 게시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해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SNS 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이다. 서 교육감은 “상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날 선고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결 전까지만 해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구형이 300만 원인 만큼 설령 벌금형이라 해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게 대다수다. “방송토론과정에서 빚어진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사건의 대부분이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례적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구나 방송토론은 무죄로, SNS 게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는 의아하다는 견해다.

실제 가까운 사례로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과 견주어도 서 교육감의 선고가 이례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학수 시장의 같은 취지의 발언에 대해 TV토론뿐 아니라 보도자료, 카드 뉴스에 이르기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죄의 처벌을 받은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와의 쌍방폭행을 인정한 부분도 이미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 교수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쌍방폭행의 근거로 삼은 것도 다투겠다는 태도다.

서 교육감은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 측은 일부에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점도 경계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이학수 시장 판결과 견주어도 파기환송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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