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지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민과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및 지원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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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지비 부과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지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지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원으로 이미 20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원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된 상태로 많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비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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