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국가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태에서도 공무원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탄핵소추와 구속을 당한 일부 고위공직자들도 급여를 계속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법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재직 이후의 범죄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과거 재직 시절의 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사 재직 시절 획득한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착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는 기본급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하여 봉급의 30%를 삭감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직 시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수급권이 있는 공무원이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을 제외한 퇴직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전에 수급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공직사회의 본분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등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이 보직 해임되는 경우 전역이 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현행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 직급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에는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징계 및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군 징계처분의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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