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희생조차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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