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광법 개정해 전북 대도시권 포함해야"

전북상협, 정치권에 건의서 전달 특별시와 광역시 없다는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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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주요 정치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 제123조 제2항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이 대광법에서 제외돼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제1~4차(2007년~20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등에 1,252개 사업, 177조5,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반면, 전북은 법 제정 이후 17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전북은 기업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교통인프라(SOC)가 부족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역 내 총생산과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통계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름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광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이성윤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그동안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대광법 문제를 전국에 알리는 데 노력해왔으며,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광법 개정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전북특자도가 대광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 의원의 대광법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전주권을 대도시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안은 모두 4개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대도시를 대도시권으로 확대 규정하는 김윤덕 의원의 발의안과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로 대도시권을 확대 규정하는 조배숙 의원의 발의안, 특별자치도의 대도시권 확대 규정하는 권성동·이춘석 의원 등의 발의안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만약,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진행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북에 필요한 사업 반영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자칫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교통망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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