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대표발의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건강검진 받지 않아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 보전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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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군갑) 의원이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9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42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일반 근로자의 검진 불참비율(10%)과 비교해 7배나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 주요 원인은 소득감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휴업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문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 사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매번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검진을 꾸준히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껏 자영업자의 생명권과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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