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택지조성·수목식재 등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달라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중점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행위제한의 모호성,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고충이 있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고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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