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란죄·외환죄 등 헌정질서 위협 범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 금지 이성윤 의원,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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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내란과 외환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9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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