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8일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착안했다. 하지만 소규모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지은행을 통한 △산지 매매사업, △산지 임대차사업, △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지원, △산지연금 등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업의 여건이 아직 넉넉지 않지만, 환경문제와 맞물려 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 임업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산지은행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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