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시민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속에 민생 회복을 위해 2025년 설 명절 이전에 김제시민 1인당 5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 목표를 뒀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자 80,507명, 결혼이민자 364명, 영주권자 6명 등 총 80,900명이다. 지급 예정 금액은 약 404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으로 최종 지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김제시청 각 부서별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최종예산 증가액과 부서별 추가 세입 발굴 등 80억 원, 보통교부세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100억 원, 안정화기금 활용액 165 여 억 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월 14일 김제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이에 앞서 1월 6일에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명확한 규정으로 김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라북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에 4,300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요청으로 도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남원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전 시민에게 약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2년 9월, 정성주 시장 취임 이후 지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811억 3,800만 원 규모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자를 포함해 결혼이민자 256명을 포함한 81,088명이 지원금 대상이었다.
한편 김제시의 이번 추가적인 2025년 일상회복지원금 계획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제=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