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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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됐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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