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계약 해지나 환불 등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헬스장의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헬스장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커졌다. 헬스장의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에 솔깃한 소비자들이 해지 시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할인 전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등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계약 해지, 환불 지연, 기간 연장, 폐업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80건에 달했다. 헬스장이 현금 이벤트를 내세워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현저히 적어지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아 계약 해지/위약금 피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헬스장 영업 제한 규제로 헬스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지연, 기간 연장, 폐업 등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헬스장 관련 상담 유형 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가장 높아 문제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이 1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다르거나,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과 실제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를 통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해지하려고 하자 할인 전 금액으로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전주에서는 헬스장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일방적인 시설이용 제한과 수건, 운동복의 제공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의 최상화와 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과 계약 기간,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계약 불이행(18건)과 서비스 불만(5건)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헬스장 측에서 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 문제로 불편을 겪은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전주지역에서는 헬스장 대표자가 바뀌면서 일방적인 시설 이용 제한, 수건·운동복 제공 중단 등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환급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헬스장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헬스장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과 덤핑으로 장기 계약회원을 모집하는 경영 구조를 띠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해지 시 위약금 분쟁, 경영난으로 인한 환불 지연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기요금 등의 인상으로 경영난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을 최상화하고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도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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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헬스장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야
헬스장 운영자와 소비자 간 갈등의 골 깊어져 환불 지연, 기간 연장, 폐업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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