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창]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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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은 1951년 프랑스 건축법에 건축비 1%를 예술품에 써야한다는 규정을 차용하여 우리나라는 1982년 이후에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실행한 것이 시초이다.



공공미술의 근본은 물리적 공간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했을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도심을 왕래하다 보면 환경조형물을 보게 된다. 환경조형물이 건축과 조화가 잘 이뤄져 건물이 한층 돋보이면서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오늘날 공공조각은 “생활환경을 미화시키고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조각"이라 고 지칭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광장문화가 발달되어 광장에는 조형물을 세워 친근감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며 조형물에 대한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며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신축건축에 한하여 일정 이상의 공사비를 이상을 미술품에 사용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형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 제작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못 미칠 정도로 적을뿐더러 일부는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치 않은 채 준공검사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미술품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이다.



쓰레기, 물 오염, 또는 매연만이 공해가 아니고 조형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공해인 것이다. 여기저기 비슷한 작품을 세워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는 앞으로 건축주와 작가가 반성해야 한다. 또한, 중간 브로커의 농간으로 제작비에 못 미치는 행위나 작가간 의 치열한 작품으로의 경쟁이 아닌 그 외적인 요인의 경쟁으로 제작에 소홀히 하는 경우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천안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앞을 보면 그 웅장함과 예술성에 감탄하곤 한다고 한다. 그 작품은 자동차의 크랭크축을 20 m높이로 쌓아 올린 세계적인 조각가인 아르망의 작품이다.



외국 사람들은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를 그 지역에 설치된 조형물로 가늠한다고 한다. 우리는 예향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예술성과 우리 지역의 독특한 조형물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자 우리 지역에는 탑 종류의 조형물이 많이 있다.

그 조형물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있는 것들이어서 그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사의 징표가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간다.

랜드마크는 공공미술에 정신과 철학 및 장소가 대표성을 띠게 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설치된 공간이 다른 공간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공감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계적인 작가 작품들도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철수되는 예도 있다. 한편으로는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여 그 도시의 관광 명소가 되어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우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파크 콩 모양의 시카고 빈이라 에칭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다.



조형물이 경제적 역할을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경제회복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예를 보면 영국의 북동부 게이치헤드 지역에 높이 20미터이고 폭이 50미터 무게가 200톤이 넘는 북방의 천사라는 안토니 곰리 작품을도시의 재생의 역할을하는 조형물 예로 많이 인용되는 작품이다.



작품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한번 설치하면 장소를 옮긴다는 거나 철거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조형물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작가의 예술혼이 분출되는 작품이 세워져야 하고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축가와 조각가의 협의 가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작품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긍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형물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건축주의

건물에 세워지는 조형물은 건축주의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시민의 삶을 맑게 하는 청량제이므로 우리 모두의, 우리 시민의 것이다. 말하자면 의무화된 형식이 아닌 문 화적 단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신념으로 설치돼야 한다.

/강용면(조각가·설치미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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