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차단하고, 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3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한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며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24년 방통위는 방심위가 대응하는 방송사 소송 비용으로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노 애초에 편성한 기조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언론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최근 MBC PD수첩에 대해선 본안에서도 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집행정지 착수금일 뿐인 사안들도 많아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연봉 상한을 법정 한도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상임위원의 보수·처우에 관한 사항을 방통심의위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즉 셀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1월 연봉 인상안(2.5%)을 의결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1억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는 장관급보다 35%가량 높은 수준이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정동영 위원장은 지난 예산심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하고 그 과정에서 방심위 일선 직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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