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현행법 사각지대 악용 ‘뿌리 뽑자 ’명태균 방지법 대표발의

미공표 미보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관련 자료 관할 여심위 신고 의무화 통해 여론조작 방지 “불법 여론조사 통한 왜곡·조작은 민주주의 훼손하고 국민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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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즉,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적인 표본추출 또는 자체적인 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 △표본 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장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선거 컨설팅이나 유권자DB 등을 제안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과 왜곡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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