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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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명 대광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처지라고 한다.

17일과 19일 열기로 한 이 법 개정안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상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으로 언제 다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정부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법 제도다. 하지만 전북은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대광법을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온 ‘제1~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11조2,817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권과 부산·울산권 같은 5대 대도시권에 투자됐다. 이 중에서도 약 88%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을 사업 기간으로 현재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 제5차 시행계획 또한 전북은 그림의 떡이다. 제5차 계획은 11조4,638억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가 예상된다.

전북이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나 춘천처럼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는 대도시에 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시도했다 무산된 데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

“대도시권 사업에 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를 포함해 지원한다면 되레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정부 부처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거다.

대도시권이 인구와 교통수요가 많은 건 맞다. 하지만 인구 기준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특정 지역에만 투자하는 건 국가균형발전 역행이자 지역차별이다.

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의원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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