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이른바 ‘전주권 차별법’이란 비판 속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된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조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익산갑) 의원실에 따르면 17일과 19일 각각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논란의 법안 심사는 불투명해졌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탄핵정국,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 등의 여파로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상임위 일정 자체가 안갯속에 빠져든 탓이다. 현 상태라면 연내 본회의 처리는커녕 상임위 통과도 쉽지않을 것 같다는 우려다.
문제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정부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덩달아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삼아 그동안 추진돼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총 11조2,817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권과 부산·울산권 등 5대 대도시권에 투자됐다. 이중에서도 약 88%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아줬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현재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 제5차(2026~30년) 시행계획 또한 전북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제5차 계획의 경우 무려 11조4,638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층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렇다보니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나 춘천 등처럼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시도했다 무산된데 이은 두번째 도전이다.
하지만 그 개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도시권 사업에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를 포함해 지원한다면 되레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따져묻는 정부부처와 국민의힘측 반대론이 여전한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예상치 못한 12.3계엄사태까지 터지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마저 일제히 중단돼 하루 앞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정 안정화 차원에서 큰 쟁점사항이 없는 민생법안 등은 여야간 합의아래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지난 7월 논란의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 역행이자 지역차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사실상 전북만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된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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