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탄핵 정국 속 전북 의원들 법안 발의 적극

잇단 상임위 가동 법안처리 기대감 윤준병, 한병도 의원 10일 법안 대표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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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는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 후 계엄법의 한계를 절감,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를 매일 가동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지난 5일 계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탄핵 의결 후 보수를 50%를 낮추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그는 10일 계엄령 선포시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총 3개의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재난 등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 이후 해제까지 피 말리는 순간을 본회의장에서 보내야 했던 이원택 의원은 국회 의결 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골자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병도 의원 역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선관위의 경비대 설치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10일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인사청문회법, 구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의 시동을 걸었다.

한 의원은 이날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윤건영 간사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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