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북에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을 주도한 이 의원은 누구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이 방지되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김영호, 김윤, 문대림, 박상혁, 박희승, 서미화, 신영대,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