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창원, 청주 등 타 지역 차별 우려 목소리 확산하며 여당 신중론 가세 분위기
이른바 전북 차별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개정 여부가 오는 17일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3일 대광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예산 반영 여부를 정하는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정부 부처의 조율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유사법안의 난립과 예산 부담 등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도청중심지인 창원과 청주 등도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와 여당 내에서 신중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이춘석 의원실 보좌진은 “다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날까지 정부 입장과 조율안을 마련해 오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라며 “여야 의원간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17일에는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민주당의 통과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광법 개정안의 서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 국토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광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면 잇따라 법사위가 열리고,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광법은 지난 2007년에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에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도로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10여년간 170조원의 예산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위해 대거 투입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야말로 현행법 하에선 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만 왕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문제를 제기, 법안 개정을 시도했지만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국토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이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 김윤덕,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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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 차별받는 교통망, 대광법 개정 연내 통과 어떻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3일 논의됐지만 17일로 연기 -전북 정치권 등 민주당 조속 처리 압박, 기재부 국토부 조율 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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