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양곡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만...

송미령 장관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의사 밝혀 민주당 농가 어려움 농정 파탄 좌시 못해 국가 책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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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난달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조짐이다.

당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위원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시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 콩 등을 양곡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수준을 쌀농업 이상으로 높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 시 손실보전 위한 가격안정 대책을 담고 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 강화,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가격하락시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상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며,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농어가들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불합리한 할증 적용의 방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체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심의회의 기능을 강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어기구 위원장,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등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국 농업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 민생 4법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은 전국 250만 농민의 희망이다.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도 “농업민생 4법은 2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다. 지속되는 농촌의 위기와 농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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