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전제 하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가능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접수 연평균 2만 1,108건, 실종자 사망 매년 평균 128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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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 집계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하여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보호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행법 미비와 현실은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가 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치매환자 보호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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