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을 정 조준, 맹폭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을 콕 찝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게 통과되겠는가. 국민들이 공감하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에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또 선출직 박탈 기준에 대해서도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고유 입법 권한을 아부성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폄훼를 넘어 명예훼손 목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불쾌해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총선거 및 민주당 후보자 경선을 치르며 느낀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했다”며 “모든 사안을 불순한 의도로 보려는 한대표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선출직의 직위 박탈 기준을 언급하며 개정 필요성을 22대 국회 입성 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함께 선진국 사례를 인용,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가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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