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자치도가 구상해온 핀테크, 농생명, 산림휴양, 문화산업 등으로 특화된 특·지구 개발사업을 가능케 할 지방조례안이 일제히 통과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그 사업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할 ‘금융산업 육성조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운영조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운영조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조례’ 등 모두 5건의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은 중앙정부 특례권이 전북자치도에 대거 이양될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일(12.27)에 맞춰 시행된다.
우선, 금융산업 조례는 도내에 핀테크지구를 지정해 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도내 금융기관 중 리츠 사업자를 지정해 부동산 간접투자 또한 육성하도록 했다.
이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수순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에 공들여왔다.
문화산업진흥 조례는 말그대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현재 대여섯 곳의 시·군이 그 지구 지정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영화종합촬영소 일원을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 일제 수탈사가 산재한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 곳곳에 도요지가 분포한 부안군은 고려청자 등으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복지 조례 또한 휴양림, 치유숲, 산림욕장 등을 그 지구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흔히 굴뚝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녹색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특구 조례는 새만금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공수급과 직업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투자사의 구인난과 취준생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자는 안이다.
투자진흥지구 조례는 새만금 국가산단처럼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지구를 도내 곳곳에 추가 지정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첫 지정 대상은 미분양 상태인 고창 신활력산단(89%·이하 분양률), 남원 일반산단(81%), 부안 제3농공단지(80%)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주요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각 특·지구별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 연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년부턴 다양한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지구별로 그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본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선도사업이 뭔지를 놓고선 “앞서 조례 제·개정과 함께 예비 후보지까지 선정해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구상됐다. 사업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현재 후보지는 모두 7곳으로 압축됐다. 이중 남원시(에코 스마트팜·이하 사업안),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은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개발사업,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은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개발사업안이 제안됐다.
도는 내년 1월중 이 가운데 2~3곳 가량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K팝 아이돌을 양성할 국제학교 설립, 한국판 스위스 알프스를 표방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개발, 급성장중인 반려견 산업으로 특화된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특·지구 지정개발사업이 차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달 27일 시행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각종 특·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 완화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특례권한이 전북자치도에 새로 부여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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