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완진무 3대 특별시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지방의료원 지원, 수소특화단지 특례 등을 담았고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ㆍ공급한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기준 특례, 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생명 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특례 등도 구체화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드렸고, 국무조정실·전북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개정안에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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