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가 균형발전’ 골자 주택정책 분권화 추진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주택정책 분권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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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형태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이 공급됐고,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비중이 연평균 50%를 넘었다. 그러는 사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는 541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발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은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현행 30만 제곱미터)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개발공사의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가 균형발전만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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