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새만금개발공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사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법에 반영되지 않았던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의 미흡으로 투자유치와 토지공급 방식 결정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사 공기업에서도 이미‘토지 취득 및 임대’들이 주요 사업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공사에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얻었다.
이번 개정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6월 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법안은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같은 현재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토지공급 전략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임대전략 활성화로 교육·의료시설 등 도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과 관광시설 유치 촉진으로 초기 입주 기업과 시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비롯한 공공지원 시설 확대로 생활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립 6년 만에 타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 권한을 갖추게 됐다”며, “광활한 새만금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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