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독도 일원 천연기념물 가치 ‘자연유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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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돼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개정될 경우엔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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