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하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안은 AI 진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지난 21내 국회에서 논의됐던 AI 기본법은 상임위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AI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AI산업생태계 조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돈 이유다.
정 의원은 또한 “올해는 R&D 예산마저 깎았다”며 “이래서는 AI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등원후 5선 의원으로서 여야 장벽을 넘어 공부한 결과물이자 지속적 과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동영 의원은 2주에 한 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함께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을 열고 학계와 업계, 현장과 함께 실효성과 경쟁력 있는 AI기본법 내용을 논의하며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정동영 의원과 최형두 의원의 포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가리지 않고 참석해 왔다.
정동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이 무산된 것은 정파적 이익이 국익을 압도한 나쁜 선례” 라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했고 예산 국면, 곧 AI법에 대한 심층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과방위원들의 여러 안이 논의된 만큼 산업 진흥을 필두로 안전과 보안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보화시대를 뚝심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회상했다. 정 의원은 “이제 정보화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AI혁명이 바로 눈앞”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혁신적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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