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7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는 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호남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상담사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소개했다. 이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백난희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자의 가치 확인과 가족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상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주엠마오사랑병원 윤욱희 원장은 “존엄한 죽음은 호스피스를 통한 심리적, 사회적, 영적 상담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과정”이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장재형 전주효사랑가족병원 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이 소통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연명의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이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회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성숙한 죽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담사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확립과 언론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민·관·학·언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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