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변인 이원택 의원 국감 후속 입법 분주

토종가축 인증 강화 축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민 소득 안정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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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농어민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불리는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후속 입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29일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법안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민기본소득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논농업·밭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포획·채취·양식·염전)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심각한 도농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이 의원에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은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은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하지만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원택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토종가축은 우리 전통가축 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토종가축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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