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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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여러 형사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이다.

특히 성폭행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폭행을 말할 수 있다.

성폭행은 합의 없이 일방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형법에서 강간죄로 분류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 3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행이라고 하면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혹은 상하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요는,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뤄진 행위냐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성폭행사건이 은밀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을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가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일관적으로 진술하기만 하더라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법원에서도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다.

반대로,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강압적인분위기 속에서 유도신문을 당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어 성폭행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자리에 함께 동석해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판심법무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수집된 증거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성범죄에 현재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성폭행변호사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판심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부패, 교통전담재판부의 민사합의, 항소심, 형사항소심, 행정합의부, 가압류/가처분 단독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24년, 23년, 22년 성범죄, 마약담당 검사출신변호사 3명을 영입하는 등으로 판사출신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의 동시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다.

최근 판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고소인 4명의 강제추행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로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구속영장기각/무죄를 받아 판사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동시조력으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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