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님!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게 해 주십시오!”
28일 전주 한 대학교 인근이 근조화환으로 뒤덮였다. 화환에는 ‘악성민원’, ‘공교육 무너뜨리는 교수’, ‘교사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등 문구가 적혔다. 전국의 교사들이 항의를 위해 근조화환을 보낸 것으로,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대학 A교수가 제기한 민원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옛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했다. 수업 도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교실 바닥을 청소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A교수의 고소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담임교사를 압박했다.
A교수는 전학한 초등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민원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A교수의 무분별한 민원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교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악성 민원 문제는 전북 지역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교사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확산됐다.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2,500명 교사들의 규탄 서명지가 대학 총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교사노조연맹 내 가맹노조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국 교사들은 연대의 뜻을 담아 근조화환 200여개를 대학로로 보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재 교육 당국의 민원 응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보호장치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들이 불안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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