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현재 많은 저작권자들이 교과서 등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됐음을 알기만 해도 문저협에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분배 보상금이 쌓이는 것도 줄일 수 있다.
국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이 징수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누적 10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징수한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탓이다.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하는데, 저작권자를 찾아 지급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보니 미분배금이 쌓이는 것이다. 문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전북지역의 신정일, 양봉선, 김연, 이종근 등이 최근들어 교과서에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보상 절차가 첫손에 꼽힌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다.
결국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가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선 한강 작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다. 장강명작가는 페이스북에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며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법 25조에 따르면 교과서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자의 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출판사 등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 현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저협이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先)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後) 분배하는 구조다. 문저협이 연락을 하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보상은커녕 자신의 작품이 게재된 사실조차 모르는 작가가 적잖다는 점이다. 의지를 조금만 가지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명 작가도 수년째 연락을 못 받고 있다는데, 이는 비상식적이다.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만큼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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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서 저작권료, 능동적으로 찾아줘라
신정일, 양봉선, 김연. 이종근 등 교과서에 실려 교과서에 자신 저작물, 사용된걸 알지 못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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