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발언시간 제한한 상임위원장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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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전반기 시의장직을 역임했던 김영일 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동료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상임 위원장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항만해양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중 새만금신항의 권할권 문제로 질의가 길어진 김 의원의 발언이 제지되고 정회 선언 직후 의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김 의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던 불만을 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쉬고 있는 휴게실에서 지 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이 광경은 함께 자리했던 여러 명의 직원들도 목격하기도 했다.

지 위원장은 “발언 시간제한은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였는데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 요청은 물론 형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 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을 얘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날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발언을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적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심각한 행위라며, 신속한 윤리위 개최로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시의원은 10월 21일 오전 10시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군산시의회 상임위 내 물리력 행사’의 제목으로 사죄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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